이후 시간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였을 경우에는,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. 처음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건물 등기부등본이 개설되게 되고,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. · 전환된 영문 이름을 확인하시고 [확인] 버튼을 눌러주세요. (예:성-홍, 이름-길동) 웹민원센터에 직접 접속하여 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주소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위/변조된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... https://karelb222uiu8.dekaronwiki.com/user